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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RACT

인지세

  • ※ 부동산 분양 계약서와 추가선택품목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에 따른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.
  • ※ 반드시 분양 계약일 전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제출 및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